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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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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돈을 썼다가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도 횡령이 되나요?
분류 : 재산범죄 작성일 : 2026-09-19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있고 나중에 모두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갚았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태신의 답변

갚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05년 8월 19일 선고한 판결(2005도3045)에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채워 넣은 사실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뒤에서 설명할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업무상이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단순 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 업무로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저지르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법인카드입니다

식대나 주유비처럼 업무와 사적 사용의 경계가 흐린 지출이 오랫동안 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투는 것은 「썼다·안 썼다」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얼마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기도 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선을 넘느냐가 갈리기도 합니다. 카드 명세와 영수증, 업무 일정, 결재 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하는 일이 실제 작업의 대부분입니다.

회사가 각서나 확인서를 요구할 때

고소 전에 회사가 변제 각서나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서면은 합의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뒤에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금액과 기간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변제 의사를 밝히는 것과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다른 일이므로 문구를 나누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은 어디에서 작용하나

횡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었다고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는 양형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하는 데 큰 비중으로 고려됩니다. 변제한 금액과 시점, 회사와의 합의 내용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미 채워 넣으셨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과 업무 관련성 부분은 기록을 보아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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