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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분류 : 재산범죄 작성일 : 2026-09-19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지인에게 목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갚지 않고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사기로 고소가 되는지,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8월 1일 선고한 판결(2017도20682)에서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받아 간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입니다

같은 판결은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빌릴 당시 이미 갚을 수 없는 형편이었는지, 빌린 돈을 말한 용도에 썼는지, 다른 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는지가 실제 수사에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도 속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려 줄 의무가 있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묵비로써 상대방을 속인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이 쌓여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 필요한 것

  • 돈이 오간 기록 — 계좌 이체 내역, 현금이면 영수증이나 목격자
  • 빌릴 때 한 말이 남은 자료 —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차용증
  • 약속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 빌릴 당시 상대방의 형편을 알 수 있는 자료 — 다른 채권자의 존재, 기존 연체
  • 변제를 독촉한 기록과 그에 대한 답변

형사와 민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져 유죄가 나와도 그것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 안에서 회수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사기를 포함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피고인 쪽에서 합의나 공탁으로 피해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재판 단계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 재산을 빨리 묶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올라간 조문입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항고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무혐의를 이유로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무고가 성립합니다.

같은 「못 받은 돈」이라도 빌려준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고소가 될 사안인지 민사로 가야 할 사안인지가 갈립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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