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지인이 원금은 보장된다며 코인 투자를 권해 돈을 넣었는데 다 잃었습니다. 권한 지인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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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재산범죄 | 작성일 : 2026-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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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친한 지인이 「원금은 보장되고 매달 수익이 나온다」며 코인 투자 회사를 소개해 몇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몇 달은 수익금이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출금이 막히고 회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인은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는데, 투자를 권한 지인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투자에서 돈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투자는 원래 손실 위험을 안고 하는 거래이고, 사기죄는 손해가 났는지가 아니라 속였는지를 봅니다. 다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돌려줄 구조가 없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권한 사람이 「나도 피해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흔한데, 그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권한 사람이 무엇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속일 생각이 없었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주변 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고, 범죄가 생길 가능성을 알면서 그 위험을 받아들였는지는 본인의 말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이 사건은 코인 투자 회사의 지역 모집책이 「원금은 전부 보장된다」고 말하며 투자금을 받은 일로, 앞선 재판에서는 회사의 실체를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모집책이 직접 사무실을 차려 50명에 이르는 하위 투자자를 두고 새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방식으로 돈을 굴렸던 점, 높은 수익과 원금 반환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지 못한 점, 회사의 출금이 이미 멈춘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적어도 돌려줄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무죄로 본 판단이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반대로 권한 사람도 회사 설명을 그대로 믿었고 출금이 막힐 것을 알 수 없었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되는지는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권한 사람이 모집 수당을 받았는지, 회사 구조를 어디까지 알았는지, 출금이 막힌 뒤에도 돈을 받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사기와 따로 처벌되는 「원금 보장」 모집 「원금 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원금 전액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제2조·제3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조 제1항). 사기가 되는지와는 별개로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죄로 묶이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무거워집니다. 그보다 적으면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는데, 2025년 12월 23일 이후에 받은 돈이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전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입니다. 회사 운영자의 책임과 권한 지인의 책임은 따로 따져집니다. 누구를 어떤 사실로 고소할지는 투자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돈이 오간 경로를 보아야 정할 수 있으니, 고소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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