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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Q&A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 Q&A

Q. 중고거래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돈을 돌려주면 사기가 아닌가요?
분류 : 재산범죄 작성일 : 2026-11-02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중고거래 앱에서 상품권을 팔기로 하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먼저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물건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구매자 몇 명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모두 돌려주면 사기가 되지 않는지, 신고한 사람과만 합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지금 돈을 돌려준다고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돌려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돌려주면 죄가 아니다」와 「돌려주면 처벌에 반영된다」는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상담에서는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는 순간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속여서 재물을 받으면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재산이 침해되어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대가를 일부 건넸더라도 편취액은 받은 재물 전부입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그래서 나중에 돈을 돌려준 사정은 죄가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처벌할지를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이 사정은 재판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수사 단계의 피해 회복도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다만 피해 규모와 횟수, 같은 종류의 전력과 함께 판단되기 때문에, 돌려주었다는 사실 하나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갈림길은 「돈을 받을 때」의 생각입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기죄가 되는지는 그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금을 받을 때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뒤에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머뭅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이 판결은 돈을 빌린 사안이지만, 판단 기준 시점이 행위 당시라는 점은 물건 대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처음 돈을 받을 때 실제로 보낼 상품권이 있었는지, 앞서 받은 돈을 다음 구매자의 돈으로 메우는 상황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팔았거나 처음부터 물건이 없었다면 「사정이 생겼다」는 설명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신고한 사람과만 합의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가족 사이의 사건 같은 예외를 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이고, 수사를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마다 따로 사기죄가 되므로(위 2000도1899 판결), 신고하지 않은 구매자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과 합의했더라도 나머지 피해자와의 관계는 각각 따로 남아 처분에 반영됩니다.

개정 형법이 시행된 2025년 12월 23일부터 받은 대금이라면 법정형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돈을 받은 시점, 보낼 물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거래 대화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그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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