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고등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습니다. 합의하고 벌금이 나오면 끝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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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범죄 | 작성일 : 2026-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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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지하철에서 옆에 있던 학생의 몸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가 고등학생이라 아청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벌금이 나오면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태신의 답변 상대와 합의하고 벌금이 나오면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기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법정형이 달라지고, 벌금형이 나와도 그와 별도로 붙는 처분들이 있습니다. 「벌금이면 끝」이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생기고 벌금도 1천만 원 이상으로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어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인 경우도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할 필요가 없고 상대의 신체에 불법한 힘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됩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은 그 행위 자체가 힘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어, 「힘으로 누른 것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풀리지 않습니다. 벌금형에도 따라오는 것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절차)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법원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때 원칙적으로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제3항). 또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해야 하고,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제2항).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추행이 있었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혼잡한 지하철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로 다루어지기도 하는데,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이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의도적인 접촉이었는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영상과 진술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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