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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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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Q&A

Q. 몇 년 전에 받아 둔 영상이 아직 휴대폰에 있습니다. 받을 때는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도 문제가 되나요?
분류 : 성범죄 작성일 : 2026-11-05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수년 전에 단체 대화방에서 돌던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영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최근 다른 일로 휴대폰을 제출하게 될 상황입니다. 예전에 받은 영상도 처벌되나요?

태신의 답변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받은 영상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을 따른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것」은 받은 그날 한 번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소지 처벌 규정은 언제 생겼나

몰래 찍히거나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2020년 5월 19일에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편집한 이른바 허위영상물의 소지·시청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날짜보다 앞선 시점에 영상을 받아 저장한 행위 자체는 이 조항들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갖고 있었다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지란 촬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를 이어 가는 행위이므로 그런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소지를 시작했더라도 지우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규정이 시행된 뒤의 소지는 처벌할 수 있고 시행 뒤에 다시 내려받는 것 같은 별도의 행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이 판결에서는 2014년부터 저장해 두고 2024년까지 갖고 있던 촬영물에 대해 2020년 5월 19일 이후의 소지 부분을, 합성물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16일 이후의 소지 부분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로 본 앞선 재판을 파기했습니다.

처벌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처벌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즉 처벌되는 것은 규정 시행 뒤에도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시행 전에 이미 지운 영상이라면 이 조항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상을 언제 받았는지보다 「언제까지 갖고 있었는지」가 처벌 범위를 가르는 셈입니다.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2020년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규정이 없었다」는 전제 자체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영상이 어떤 경위로 촬영된 것인지, 언제 저장되어 언제까지 남아 있었는지, 영상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휴대폰을 제출하게 될 상황이라면 그 전에 기록을 보며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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