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실제 상담 Q&A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 Q&A

Q. 미성년자와 채팅으로 야한 대화만 했고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처벌되나요?
분류 : 성범죄 작성일 : 2026-11-05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메신저로 몇 주 동안 대화를 하면서 성적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만나거나 사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이 부모가 대화 내용을 보고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대화만으로도 처벌되나요?

태신의 답변

만나지도 않았고 사진을 받지도 않았으니 대화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적인 대화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흔히 「그루밍」 처벌 조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 아청법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성교·유사성교·신체 노출·자위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만남이나 사진 전송이 없어도 대화 자체로 성립할 수 있는 죄입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목적」이 필요 없습니다

제1항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16세 이상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면서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학생은 대부분 16세 미만이므로, 「착취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이 제2항에서는 범죄 성립을 막는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22일부터 달라진 것

이 조항은 원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경우만 처벌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22일부터 시행된 조항에서는 이 문구가 빠져, 메신저나 게임 채팅이 아닌 직접 만난 자리에서의 대화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끝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미수)도 처벌하는 제3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을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2025년 10월 21일까지 대면으로 한 대화는 개정 전 조항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같은 다른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대화 유형의 처벌은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입니다. 한두 번의 말실수와 몇 주에 걸친 대화는 같게 평가되지 않고, 상대가 먼저 꺼낸 이야기에 짧게 답한 것인지 스스로 이어 간 것인지도 함께 봅니다. 다만 유인·권유 유형은 반복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진을 보내 달라거나 특정 행동을 하라고 권한 적이 있다면 한 번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요구해 실제로 받았다면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훨씬 무거운 죄가 문제됩니다.

새로 생긴 조항이라 어디까지가 「반복」이고 어떤 대화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집니다. 이는 대화 전체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신고가 예상된다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성범죄 성공사례 보기 1:1 비밀상담 신청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