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15살 상대와 서로 좋아서 사귀다 관계를 가졌습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닌데도 처벌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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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범죄 | 작성일 : 2026-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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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SNS에서 알게 된 상대와 몇 달 동안 연락하며 사귀었고, 서로 원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20대이고 상대는 15살입니다. 상대 부모님이 알게 되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강제로 한 것이 아닌데도 처벌을 받나요?
태신의 답변 서로 좋아서 사귀었고 강제로 한 일이 아니니 처벌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16세 미만이고 본인이 19세 이상이라면, 상대의 동의가 있었는지는 처벌 여부를 가르지 못합니다. 법이 16세 미만인 사람과 19세 이상인 사람 사이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어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 동의가 있어도 강간죄의 예에 따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간음이라면 강간죄(제297조)의 예에 따르므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 상대가 먼저 원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형량을 정할 때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흔히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부르는 죄가 이것입니다. 「19세 이상」에만 걸리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상대가 15살이고 본인도 18살 이하라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13세 미만이라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이 있고, 폭행·협박이나 속임수·위력이 있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나이 구간 하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바뀌는 만큼,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가 출발점입니다. 상대 나이를 알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형법 제13조에 따라 범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달 동안 연락하며 사귄 관계라면 대화 속에 나이나 학년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경우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였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인식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합의하면 끝나나요 이 죄는 피해자 쪽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지금 신고되지 않더라도 수년 뒤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돈이나 선물을 주고받은 사정이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따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죄가 적용될지와 나이 인식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대화 기록과 만난 경위를 보아야 알 수 있으니, 신고 전후로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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