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마트 절도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상습절도가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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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재산범죄 | 작성일 : 202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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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작년에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나왔다가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마트에서 또 같은 일로 적발됐습니다. 두 번째라 상습절도로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이번에는 실형이 나오는지 걱정입니다.
태신의 답변 절도로 벌금을 받은 뒤 다시 적발되면 「이번에는 상습절도」라는 말을 듣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첫 번째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이니 곧 상습」이라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이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를 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 상한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해 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범한 경우)으로 처벌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를 한 경우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벌금 전력만 있는 경우에는 이 두 조항의 요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상습은 「횟수」가 아니라 「습벽」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절도의 상습성은 절도를 반복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가 있는지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이 판결에서는 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오래된 전과는 시간 간격이 크고 최근에는 실형 전과가 없었으며, 사고 뒤 생긴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번 범행이 한 번에 그쳤고 수법도 이전과 달랐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은 앞선 재판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전과가 하나뿐이어도 짧은 기간에 여러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실제로 무게를 가르는 것 적발된 한 건을 계기로 같은 매장의 지난 영상이 함께 확인되어, 신고된 것보다 여러 건이 한꺼번에 사건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밖에 첫 사건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번 사건이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금액과 방법이 어떤지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첫 사건에서 벌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이번 처분에서 불리하게 고려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처음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것이 곧 실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벌금형 전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 전력 하나만으로 집행유예의 길이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습으로 기소될지, 처분이 어디까지 갈지는 전력과 이번 사건의 기록을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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