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일하던 매장의 물건을 몇 번 가져왔습니다.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 | |
|---|---|
| 분류 : 재산범죄 | 작성일 : 2026-11-09 |
|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진열된 상품 몇 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재고를 맞춰 보다 알게 되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직원이 가져간 것은 절도가 아니라 횡령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쪽이 되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직원이 일하던 곳의 물건이나 돈을 가져간 사건에서는 「절도냐 횡령이냐」가 먼저 문제 됩니다. 흔히 직원이 가져가면 횡령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갈리는 기준은 「그 물건을 누가 맡고 있었는가」입니다 절도는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 죄이고, 횡령은 자기가 맡아 보관하던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죄입니다. 매장의 진열 상품은 보통 주인이 관리하는 물건이고, 점원은 그 관리를 돕는 위치에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원이 진열된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면 대개 절도로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평소에는 주인의 점유를 돕는 점원이라도 주인이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외출해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 물건을 가져간 것은 절도가 아니라 횡령이 됩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같은 직원이라도 그 물건을 맡아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횡령이 되면 오히려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업무로 맡은 물건을 횡령하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원이니 횡령이고, 횡령이니 가볍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계산대의 현금이나 맡아 둔 재고처럼 관리를 맡고 있던 물건이라면 이 점을 특히 보셔야 합니다. 여러 번이었다면 몇 차례에 걸친 일이라면 한 번의 일로 끝나지 않고 기간 전체의 금액이 함께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고 대조 결과 사장님이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로 가져간 것이 다른 경우도 많아,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가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집니다. 친족 사이가 아니라면 절도와 업무상횡령은 피해자의 뜻에 따라 공소 제기가 막히는 죄가 아니어서, 사장님과 합의가 되어도 사건 자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못 받을까 봐」라는 사정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못 받을까 걱정되어 그 대신 가져왔다는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이 곧 남의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지고 나가 예금 1,000만 원을 찾은 뒤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현장소장에 대해, 통장 절도를 무죄로 본 앞선 재판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밀린 급여는 따로 청구할 문제이고, 그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느 죄명으로 정리될지는 근무 형태와 맡았던 업무,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후로 사장님과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면 그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