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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음주 중앙선 침범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기소, 상해 불인정돼 치상 무죄·음주운전만 벌금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ㅣ일부무죄(위험운전치상 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새벽 시간 혈중알코올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 킬로미터를 운전하다가 ②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았고 ③ 그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음주 수치가 측정되어 있었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도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죄여서, 당시 해당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의 음주운전(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는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상해 부분을 다투지 못하면 의뢰인은 훨씬 무거운 죄책을 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고는 인정하되 상해는 부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부인했습니다. 다툴 지점을 '상해의 존재' 하나로 좁힌 것입니다.

2. 충격이 경미했다는 점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차량이 다가오는 의뢰인 차량을 보고 경적을 울리며 거의 멈춰 선 상태였고, 의뢰인 차량은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해 부딪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도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가 생길 만한 움직임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3. 진단서만으로는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밝힌 입원 사유와 진단서의 병명이 서로 달랐습니다. 또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면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해 치료 없이도 저절로 낫는 정도라면 법이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쟁점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의뢰인이 인정한 대로 유죄가 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상 피해차량은 거의 멈춘 상태였고 의뢰인 차량이 아주 느린 속도로 부딪쳐 충격이 비교적 경미했던 점 ▲ 피해자가 법정에서 말한 입원 사유가 진단서 병명과 다른 점 ▲ 피해자가 합의 당시 치료가 필요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 감정 결과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 점 ▲ 진단서 기재만으로는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가 손상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진단서의 내용과 피해자 진술이 맞는지, 실제 치료가 필요했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면 상해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상해를 다퉈, 위험운전치상 무죄를 받고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교통범죄위험운전치상 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김주표변호사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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