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석 환자 귀가 차량 제공으로 환자유인 고발된 신장내과 원장,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액투석을 하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신장내과 전문의로, 투석 환자들에게 귀가 차량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법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② 의뢰인이 병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진료를 마친 혈액투석 환자 일부를 자택까지 태워 주도록 했고 ③ 이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1년 넘게 투석 환자 20여 명에게 차량을 제공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투석 환자였기에, 의뢰인으로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환자유인 범죄로 평가되는지가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은 판례상 '불특정'이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에 내원한 환자와 예약환자에게 제한적인 범위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해 왔고, 법제처도 병원 방문 의사가 명확한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제공이었다는 점 차량은 의원에서 투석을 받는 환자 중 주변에 살면서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자 동행이 어려워 낙상 위험이 큰 환자에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되었습니다. 투석 후에는 저혈압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귀가를 준비하던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도 실제로 있었으며, 건강 상태가 양호한 환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았으며 먼저 권유한 일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환자를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는 점 환자들은 대부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투석 의원으로 이 의원을 택했고, 일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의뢰를 받아 온 환자였습니다. 지역의 다른 투석 병원 상당수도 예약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었고, 차량 제공을 중단한 뒤에도 환자들이 계속 내원했다는 점을 들어 차량이 유인 수단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이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금품 제공 등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 소수의 환자에게만 교통편의를 제공했고, 그로 인한 수입은 병원 규모에 비해 소액으로 운전기사 급여를 보전하는 정도로 보이는 점 ▲ 환자들이 모두 고령에 감염병에 취약했고, 건강이나 보호자 사정으로 직접 내원하기 어려웠던 점 ▲ 일부 환자는 병세가 위중해 거동이 불편했고 실제로 의원에서 낙상을 입는 등 부축이 필요했던 점(CCTV 영상) ▲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기 위해 내원해야 했던 점 요약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법상 환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상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환자였는지, 영리를 위한 유인 수단이었는지가 쟁점이었고, 환자들의 상태와 거주지, 제공 경위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동이 어려운 투석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형사처벌 없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