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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술자리 뒤 강간 고소, 폭행·협박 부존재 드러나 불송치 이어 이의신청 후 검찰도 혐의없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쟁점은 그것이 동의에 따른 것이었는지였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일행,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단둘이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②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했는데도 ③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뒤 강간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성관계 사실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 감정 결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으며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의뢰인과 통화한 녹음 파일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97조).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당시 성관계가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동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일관된 주장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고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몸을 누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멈췄고,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진술했습니다.

2.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술서와 함께 자리에 있던 일행과 업소 직원의 사실확인서, 당시 술자리 상황에 관한 참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피해자가 몹시 취해 보이지는 않았으며, 자리가 끝난 뒤 피해자가 의뢰인을 배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3. 피해자의 주취 상태와 사건 전후 행동

피해자가 사건 도중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사건 직후 업소 직원이 방에 들어왔을 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 다음 날 의뢰인에게 연락하면서도 피해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소 직원들의 진술, 피해자가 사건 도중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다음 날 연락에서도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 ▲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에서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이의신청서 내용을 검토했으나 혐의없음 결정을 뒤집을 만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요약

강간죄는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했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생긴 일로 고소되면 피해자 진술 하나에 사건이 좌우되기 쉬운 만큼,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행동을 하나하나 맞춰 봐야 합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두 단계에서 모두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강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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