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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대마 사서 흡연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피의자, 초범·반성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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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대마를 사들이고, 자신의 집에서 이를 흡연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다른 한 사람과 공모하여 판매자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택배로 대마를 받는 방법으로 소량의 대마를 매수했다는 것 ② 그 무렵 자신의 집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가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1조 제1항 제4호). 여기에 대마를 사들인 행위까지 더해져 있어, 재판에 넘겨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마약 사건으로 기소되어 전과가 남는 것은 사회생활 전반에 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 만큼,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처음 저지른 잘못이라는 점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2.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점이 처분 이유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3. 마약류 성분 불검출 의뢰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어 처분 이유에 반영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두 가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요약 대마 매수와 흡연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곧바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인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소변·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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