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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택배로 대마 사서 흡연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피의자, 초범·반성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ㅣ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대마를 사들이고, 자신의 집에서 이를 흡연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다른 한 사람과 공모하여 판매자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택배로 대마를 받는 방법으로 소량의 대마를 매수했다는 것 ② 그 무렵 자신의 집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가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1조 제1항 제4호). 여기에 대마를 사들인 행위까지 더해져 있어, 재판에 넘겨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마약 사건으로 기소되어 전과가 남는 것은 사회생활 전반에 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 만큼,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처음 저지른 잘못이라는 점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2.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점이 처분 이유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3. 마약류 성분 불검출

의뢰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어 처분 이유에 반영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두 가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요약

대마 매수와 흡연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곧바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인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소변·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약범죄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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