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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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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기왕증과 한시장해를 주장한 사건, 1일 8시간 개호 감정 결과를 지켜낸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기왕증·한시장해 주장에 대한 개호 방어
결과 ㅣ

1. 사건내용

고령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인지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은 이러한 상태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형외과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2년간의 한시장해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대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의 정밀 분석

태신은 진료기록과 신체감정 결과를 정밀히 분석하여,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2. 기왕증 주장의 반박

사고 전후의 상태 변화를 대비해, 현재의 개호 필요성이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3. 관련 자료와 판례의 제출

개호에 관한 관련 자료와 유사 판례를 증거로 제출하여, 감정 결과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일 1인 개호 인정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일 1인 개호를 인정하였습니다.

요약

기왕증과 한시장해는 보험사가 자주 꺼내는 감액 논리입니다. 진료기록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감정 결과를 지켜냅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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