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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새벽 횡단보도 부근 고령 보행자 사망 버스 교특법 치사, 조기 합의로 벌금 500만 원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벌금

1. 사건내용

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이른 새벽 시골 마을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보행하였다고는 하나 사고 후 10일 만에 사망하였고, 고령의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 전보 없이는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사고는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고에서는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구속과 실형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가해자의 사죄 의사와 피해자 측의 용서 의사가 일치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며, 특히 사망사고는 사고 초기 가해자의 태도가 합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른 시간 내에 진정한 의미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고 초기의 태도 정립과 사죄 의사 전달

태신은 사망사고에서 사고 초기 가해자의 태도가 합의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초기부터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숙련된 협의 진행을 통한 조기 합의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유족과의 협의를 숙련되게 진행하여, 이른 시간 내에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서로 용서하고 사죄하는 진정한 의미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사고 경위와 정상의 소명

적색신호 보행 등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합의 사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500만 원 선고

법원은 유족과의 합의와 사고 경위, 의뢰인의 반성을 참작하여 사망사고임에도 의뢰인에게 구속이나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은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일으킬 수 있는 과실범이며, 사고를 정확히 분석하고 합의를 합리적으로 이끌어내야 법정구속이라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망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합의 협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사고 초기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김주표변호사김주표 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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