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가동연한이 지난 피해자 사망 사건, 1년 6개월의 가동기간을 인정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가동연한 경과 피해자의 소득 인정
결과 ㅣ

1. 사건내용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진행 방향 왕복 5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중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은 사고 당시가 야간이었다는 이유로 가해차량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미 가동연한이 지난 나이였기 때문에, 일실수익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형사기록을 통한 과실 규명

태신은 형사기록을 검토해, 가해자가 우측에 손님이 있는지 살펴보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2. 실제 근로 사실의 입증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가동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부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추가 가동기간의 주장

당시의 근무 형태와 건강 상태를 근거로, 1년 6개월 정도는 더 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과실 55%, 가동기간 1년 6개월 인정

법원은 과실 비율을 55%로 보면서, 가동기간을 1년 6개월로 인정해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요약

가동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실수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하고 있었다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고령 피해자의 소득도 끝까지 다툽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