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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인사사고, 유예기간 경과 후 판결로 벌금형 선고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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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그 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두 형을 모두 복역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실형과 구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인사사고까지 낸 사안이어서 통상적으로는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종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새로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지므로, 판결 시점과 양형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의뢰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판결 시점의 전략적 관리 태신은 집행유예 실효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재판 절차를 조력하여, 실형 외에 선택지가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하였습니다. 2. 사고의 경미성 소명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정리하여 사고 자체가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에 대한 양형 변론 의뢰인의 생활 형편과 어려운 사정,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1,200만 원 선고 법원은 태신의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사고임에도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벌금형이 아니면 곧바로 실형과 종전 형의 실효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구조이므로, 판결 시점의 관리와 양형 변론이 어느 사건보다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사고로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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