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환자의 가족으로서 환자는 상대방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식도암 치료를 위해 개흉술을 통한 (아전)식도절제술, 복강경을 통한 위 상부 부분 절제술 및 위-식도문합술[위장을 흉강 내로 끌어올려 식도 형태로 만든 관(위관)을 (아전)절제된 식도 근위부에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수술 이후 식도 위 문합부위 직하방으로 천공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농흉 등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 병원 의료진은 수술 부위 근처에 생긴 천공은 환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수술 중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