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중 서울 중구 노상에서 시위를 위해 도로를 일부 점거하고 있는 시위대를 피해 경찰의 수신호를 받아 중앙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주행중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12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입니다. 당시 사고 현장은 시위로 인한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 임시로 1개 차로를 따라 역방향 주행을 해야하는 등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서행하지 않고 50km로 주행하는등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형사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친구와 만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친구의 연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여 셋이 합의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여기던 보험사는 조사 후 의뢰인 일행 3명 외 의뢰인이 탑승한 차량과 사고가 난 차량의 탑승자까지 모두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계획 하에 고의로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고발생 시점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나와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고의사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입금받았고, 이를 나누어 가지기까지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사건공모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은 아무 생각없이 수사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여 죄책을 키우고 있었고, 늦게나마 사건을 바로 잡고 선처를 받는 것에 조력받기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시도를 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버스를 들이 받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안의 탑승객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버스와의 사고는 자칫하면 버스안 승객들 다수가 상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데, 피해자들의 부상정도는 처벌수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은 폐차에 이르는 큰사고를 겪고 경황이 없었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경,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중 황색 점멸등만이 켜진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장소는 황색 점멸등만 켜진 채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였고, 보행자 신호가 꺼진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보행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것이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고, 기소가 된 상황에서 조력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으로 진출하기위해 서행하던도중 의뢰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역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긴급히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인정된다면 종합보험가입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에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고, 의뢰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것이 명백하였습니다. 마침 보행자가 건너던 길위가 횡단보도에 해당하였고, 12대중과실 위반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동카트를 이용하여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맞은편에서 교차로를 향해 직진으로 진행해오는 자전거 운전자가 전동카트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는 과정에서 접촉없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최초 도주치상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것은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라면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버스 운전사인 의뢰인은 버스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정상신호에 좌회전을던 화물자동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4주 진단의 상해를 입히고,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5명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항소를 진행하였고, 항소심의 조력을 받기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신호위반) 위반으로 인하여 인적피해 발생하였으나 수사절차 및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고 초기 의뢰인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감정이 많이 상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탄원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 10월경 술에 취한상태로 신호롤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2%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최대한 선처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