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차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과 전문의로, 오전시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급박하게 악화되어 3차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 이후 그날 오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유족은 의뢰인의 초동조치가 미흡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주요 병증을 검진하는 중에 급속하게 악화된 경우로 의사가 미리 예견하고 회피를 위한 의학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형사고소 된 상황에 대해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 개인병원을 운영 중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인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수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피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건소에서는 수사기관으로 의뢰인을 제3자 고발하게 되어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 입장에서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되어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었고,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주차장 인근에서 흡연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수사기관에서 해당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의 원인이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서 친구와 흡연을 한 것은 맞지만 담배꽁초를 발로 밟아 끄고서 이동 했다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화재발생조사서를 근거로 의뢰인이 꽁초의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에 태신을 찾아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업체로부터 전자기기설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거나 대여해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의뢰인이 취급한 제품과 비슷한 성능과 원리를 지닌 제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부터 특허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받게 되어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고장 발송이후 의뢰인에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상대방을 의뢰인을 특허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제품과 상대방이 보유한 특허제품은 외형이나 구동방식이 거의 비슷한 제품으로, 언뜻 보기에는 의뢰인이 상대방 특허제품의 데드카피형 제품을 수입하여 취급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 특허제품의 핵심기능을 고의로 제외시킨 저가형 제품을 취급한 것 뿐이라며 본 사건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간호사로 오랫동안 근무해온 자로 지인의 소개로 가정간호센터에 취업하여, 센터와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을 상대로 가정간호 처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간호사 등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고용한 사람은 수도권에서 광역네트워크로 가정방문 간호센터를 실운영하고 있는 자였으나, 비의료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법적인 요소까지 고려하고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간호센터였기에 별 의심없이 생업에 임했을 뿐이라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는 의뢰인과 헤어지자 약 6개월전 교제기간 중에 있었던 성관계 중 2회의 성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자신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사용하여 관계를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사실 자체가 황당하고 억울해 하였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만약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한다면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잘못 된다면 고소된 혐의가 중형이 선고될 여지가 높은 유형이므로 신중히 대처하고자 태신을 찾아 사견해결을 위해서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후배와 함께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을 방문하였고, 소위 초이스 과정을 거쳐 2:2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뒤 각자 파트너끼리 따로 방을 잡고 술을 마시기로 합의하고, 단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한 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남녀간의 호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연장”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고 고소된 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과음을 유도하고, 본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가 되자 그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항거 불능한 상태였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약 3년전 우연히 SNS를 통해서 접선이 된 판매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판매자가 메신저를 통해서 전송해준 미성년자 자위영상을 소지 및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호기심으로 구매한 총 20여분 분량의 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행하고 약1분간을 시청하다 죄책감이 들어 시청을 멈추고 대화방을 나오게 되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명 N번방 특별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률 개정이전에 발생한 건으로, 개정 전 법률에서는 시청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부분이 소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주요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