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기타 다른 전과도 다수가 있는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의류를 절취하였고, 시시티비를 돌려본 매장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관할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인천의 다수 매장에서 물품들을 철취하여 이미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담당검사실의 기소여부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상기건과 같은날 강남역 주변 의류매장에서 옷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되었고 뒤늦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한 차례의 무고 유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선행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19 구조대에 전화를 하고 기다리던중 추위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집으로 이불을 가지러가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사고현장에 복귀하였을때는 피해자는 후송되고난뒤였고, 피해자 가족이 도주치상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2차례 있었고, 도주치상으로 실형의 경험까지 있던 의뢰인은 또다시 실형의 걱정이 우려되어 태신을 찾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에 이르는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횡단보도에서 정상신호로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회부가되었고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가혹한 판결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여 저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고자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었고, 1심에서도 피해자들과도 충분한 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우울증 증상을 겪어오다가 대형마트에서 옷, 식료품 등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충동적으로 가방에 넣어 결제하지 않고 나오다가 보안요원에 적발되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적발된 사건 외에도 별도의 절도사건이 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남편과 사별 및 딸의 결혼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아오던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직장 기숙사에서 동료 여성 직원이 샤워실 문을 열어두고 몸을 씻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한 후, SNS를 통하여 익명으로 해당 동료 여성 직원에게 위 사진 등을 보내며 연락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에게 보낸 SNS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판단될 위험성이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대물사고를 내고 불상인의 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음주 재범 이상인 경우 검찰에서는 예외 없이 실형을 구형하고 있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