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당사자들은 고등학생으로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1년 선배입니다. 이 사건은 노상에서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친구에게 소위 군기를 잡으며 위협적으로 대하자 이를 보고 참지 못한 의뢰인들이 대화에 끼어들면서 발생한 폭행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선배에게 곤경에 처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 의협심에 나섰던 일이고, 상호간에 물리적인 마찰이 발생하여 쌍방폭행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으며, 상대방이 후배들이 자신에게 대들자 분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꺼지지 않은 담배를 이용하여 의뢰인1의 안면을 지지고 넘어트려 전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의뢰인2의 얼굴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반격을 가하여 폭력의 수위가 커진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범행현장이 CCTV 사각지역이라 범행이 명확히 촬영되지 않았고, 2명이 한명을 폭행한 점을 내새워 자신의 잘못은 빼고 자신이 당한 범행사실 만을 부각하여 진술하며 경찰조사와 학폭절차에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으며, 목격자들도 선배인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바람에 상황이 의뢰인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의뢰인들의 보호자는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잘 모르는 미성년자를 만나게 되었고, 청소년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에 대한 댓가로 1회의 성교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청소년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의 실제나이가 13세 미만으로 이로 인해 법률적 딜레마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16세미만의 청소년과의 성교행위는 당시 의뢰인이 청소년의 나이를 알고 있거나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성행위 과정에서 협박, 폭행이 없더라도 강간죄로 의율된다는 점(미성년자의제강간)과 만약 피해자가 13세미만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적용법조가 성폭법 제7조의 의율되어 처벌수위가 10년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성행위 전에 13세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이 불가능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사정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귀가 중에 택시기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인근 지구대로 인계되어 대기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위 분쟁에서 불법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귀가조치를 하려고 있을 때 만취상태에서 노상으로 나가 소변을 보고, 성기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이를 말리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여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인사불성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관할경찰서로 인계 후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본인 또한 본인의 범행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노상방뇨를 하고 사람을 때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경력(전과)이 생길 경우, 국내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장식용 술병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등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혐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등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사안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세가지 혐의가 경합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미 동종전과인 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 법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가 되었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1심에서의 벌금형이 징역형의 선고로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인사불성이 되어 노상에 누워있게 되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신고하여 의뢰인을 귀가시키기 위해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의뢰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김에 갑자기 경찰관에게 달려들면서 넘어뜨려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기간은 도과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조건 상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일부를 파손하여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택시기사의 신고에 의해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흥분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여 양형조건 상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성 친구와 함께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처음보는 여성에게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쌍방폭행을 주장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다 방어차원에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상대방의 손을 쳐내는 경우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것을 때어내기 위해서 가해자의 손을 붙잡은 채 몸을 웅크린 것을 두고, 가해자는 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서 쌍방폭행을 인정하고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느끼고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의뢰인 기소되어 형사처벌이 된다면 국내 체류에 큰 지장이 생겨 의뢰인이 영위하고 있는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