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정이 지난 새벽 클럽 인근에서 술에 취한채로 길을 걷다 피해자를 발견후 피해자에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를 팔로 감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놓지 않는 등의 행위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번화가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거리에 있는 CCTV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도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본인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바 성범죄로 신고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근처에서 본인 또래의 비슷한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러 세운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볼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로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였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였고, 방범용 CCTV상으로 범죄혐의가 충분히 확인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이 사건 피해자 여자후배를 자택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등을 토닥거리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스다듬어 만지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본인도 만취상태에서 당시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술 취한 여성후배를 케어해준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체 접촉은 인정하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슴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서 혐의에 대한 인부 여부부터 정하여 진행방향을 설정해나가야 하고, 의뢰인이 명확한 기억 하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 또한 아니기 때문에 합의의 여지 또한 남겨두고 있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노상에서 자신의 정면에서 마주쳐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쳤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찰나의 순간에 스쳐지나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는지 여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서 혐의에 대한 인부 여부부터 정하여 진행방향을 설정해나가야 하고, 의뢰인이 명확한 기억 하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 또한 아니기 때문에 합의의 여지 또한 남겨두고 있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해당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가지게 된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진행도중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을 가게 되었고, 해당 편의점안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감싸 안았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 피해자 옆에 착석하여 피해자의 우측 안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만취상태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기억이 흐릿하였으나 편의점내 촬영된 CCTV등이 증거로 확인이 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다른 승객들로 전동차 안이 붐비는 틈을 타 의뢰인 앞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본인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앞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바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 중에 자신의 주거지 근처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중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여성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경찰관들에 의해서 지구대에 연행되어 갔을 때는 인사불성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관할경찰서로 인계 후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본인 또한 본인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수사과정에서 CCTV를 보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길을 지나가다 식당앞에 서있는 7세 아동 앞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동에게 다가가 아동의 손을 붙잡으며 뽀뽀를 해달라 요구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고 뒤통수에 뽀뽀하였습니다. 이를 바로 앞에서 목격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이를 제지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의뢰인이 욕설과 함께 지갑을 건네며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열쇠 꾸러미를 경찰관의 어깨 부분에 집어 던졌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죄 각각의 혐의로 보더라도 처벌수위가 높은편에 속하는 범죄에 속하는데. 동시에 입건이 되어 적절한 조치를 못하거나 자칫 미숙한 대응을 하게된다면 의뢰인이 엄벌에 처할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