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은퇴한 후 소일거리를 찾던 중 당근마켓 구인란에서 지방 소재 부동산 중개회사에서 아파트 단지 촬영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을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촬영 업무 틈틈이 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고객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일도 거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약 한 달 후 경찰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게 되어, 비로소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달 동안 16일 근무하면서, 그 중 7일은 촬영 이외에도 대금 수령 업무를 11회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고의 부정), 관여한 수령 횟수가 너무 많고, 피해액도 2억 8천만 원에 이른다는 점 때문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며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레저활동을 하던 중 평소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실수로 밀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장비가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에 부딪히게 하여 골절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충분한 변소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 재판단계에 대한 변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세무 및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자신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현금IC카드를 발급하고서 이 카드를 이용하여 다수에 걸처서 총 1억여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회사의 영업매장에서 납부한 현금 매출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억여 원의 금액을 횡령하였으며,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적용도인 개인물품 구매하여 총 1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금액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려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해금액을 부풀려서 고소하고는 의뢰인의 변제를 맹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회사에서 주장하는 범죄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모텔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강제추행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자신이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돈을 주고 소위 조건만남을 했을 뿐인데, 성범죄로 고소된 것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더라도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여야 하는 사건이므로 전체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매수 혐의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직업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해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의사로 미용시술을 치료목적 시술인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어 환자들이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태신의 조력으로 제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 요지는 ‘환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편취범행을 자백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보험사를 기망하도록 수단을 제공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2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한다면 의뢰인은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실형이 선고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물품 공급 및 품질 및 가격 등을 관리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였음에도 이 임무에 위배하여 특정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자신의 회사에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가 공급받은 제품이 저품질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이 된 시점에서 냉정한 잣대로 평가를 받고자하는 이유에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인 자로 환자에게 증상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 및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시행 후 환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환자가 단순 미용목적이나 예방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의뢰인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후 의사인 의뢰인과 이익을 실제로 취한 환자들, 그리고 보험설계사들의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확보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초기에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박과 회유를 받아 거짓으로 시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마쳐진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기존 수사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새로이 주장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허위진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창시절에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만나 모텔 방실로 이동한 후 의뢰인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관계를 가져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해서 자신을 그리워하며 간간히 연락을 취해 왔으며 종종 만나서 성관계도 가지기도 했던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은 무시된 채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기소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