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사인 의뢰인은 버스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정상신호에 좌회전을던 화물자동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4주 진단의 상해를 입히고,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5명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항소를 진행하였고, 항소심의 조력을 받기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신호위반) 위반으로 인하여 인적피해 발생하였으나 수사절차 및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고 초기 의뢰인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감정이 많이 상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탄원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쇼핑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로 다가가 본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의뢰인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늦게나마 죄책감과 사건으로 인하여 생길 형사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샵에 방문하여 종업원이 자신에게 마사지를 시행하는 중 종업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부샵에 방문하여 종업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공직생활 후 은퇴한 자로,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나,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위험에 처하였고, 이는 의뢰인의 명예감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아버지 명의로 발급받은 장애인 무임카드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취득한 이득이 불과 67,500원이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벌금 300,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소액의 벌금형이기는 하나 의뢰인에게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5만원 가량을 습득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중대한 범죄로 보기 힘들지만 의뢰인은 당시 보안 관련부서에서 일하고 있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큰 징계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족관계인 형제로부터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주거칩입과 관련하여 형이 운영하던 매장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불법칩입한점과 형의 소유자로 되어있는 차량을 열쇠업자의 도움으로 문을 열고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범죄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여서 벌금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벌금형 전력을 전과기록에 남기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등교원으로 20** 수업지도 중, ‘뽀뽀하기’를 벌칙 중 하나로 정하고 학생들을 약 -개월 간 지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수업을 받은 중학생 **명 이었습니다. 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대전고등법원 2013. 5. 2. 선고 (청주)2013노27 판결의 ‘강제추행 행위자에 요구되는 성욕의 자극과 만족’ 존부에 주목하여, ② 행위태양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