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정이 지난 새벽 클럽 인근에서 술에 취한채로 길을 걷다 피해자를 발견후 피해자에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를 팔로 감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놓지 않는 등의 행위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번화가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거리에 있는 CCTV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도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본인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바 성범죄로 신고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회사에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한뒤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사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청으로부터 6개월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고, 이것이 적발되어 노동청으로부터 고발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가족의 지인 및 특정회사의 대표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점이 드러났고, 의뢰인이 6개월간 부정수급한 금액이 9백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근처에서 본인 또래의 비슷한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러 세운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볼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로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였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였고, 방범용 CCTV상으로 범죄혐의가 충분히 확인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이 사건 피해자 여자후배를 자택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등을 토닥거리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스다듬어 만지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본인도 만취상태에서 당시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술 취한 여성후배를 케어해준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체 접촉은 인정하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슴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서 혐의에 대한 인부 여부부터 정하여 진행방향을 설정해나가야 하고, 의뢰인이 명확한 기억 하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 또한 아니기 때문에 합의의 여지 또한 남겨두고 있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노상에서 자신의 정면에서 마주쳐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쳤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찰나의 순간에 스쳐지나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는지 여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서 혐의에 대한 인부 여부부터 정하여 진행방향을 설정해나가야 하고, 의뢰인이 명확한 기억 하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 또한 아니기 때문에 합의의 여지 또한 남겨두고 있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친구와 만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친구의 연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여 셋이 합의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여기던 보험사는 조사 후 의뢰인 일행 3명 외 의뢰인이 탑승한 차량과 사고가 난 차량의 탑승자까지 모두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계획 하에 고의로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고발생 시점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나와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고의사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입금받았고, 이를 나누어 가지기까지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사건공모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은 아무 생각없이 수사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여 죄책을 키우고 있었고, 늦게나마 사건을 바로 잡고 선처를 받는 것에 조력받기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00구에 소재한 대형서점 안에서 쇼핑을 하던중 40만원 상당의 문구류들은 본인이 소지한 가방에 넣어 절취하고, 도서코너에서 고른 책 1권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이르러 절도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매장에 설치되어있는 CCTV로 범죄혐의가 확인되었고, 피해매장 직원들의 재고조사로 피해물품이 특정되어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시도를 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버스를 들이 받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안의 탑승객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버스와의 사고는 자칫하면 버스안 승객들 다수가 상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데, 피해자들의 부상정도는 처벌수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은 폐차에 이르는 큰사고를 겪고 경황이 없었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