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은퇴한 후 소일거리를 찾던 중 당근마켓 구인란에서 지방 소재 부동산 중개회사에서 아파트 단지 촬영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을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촬영 업무 틈틈이 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고객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일도 거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약 한 달 후 경찰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게 되어, 비로소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달 동안 16일 근무하면서, 그 중 7일은 촬영 이외에도 대금 수령 업무를 11회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고의 부정), 관여한 수령 횟수가 너무 많고, 피해액도 2억 8천만 원에 이른다는 점 때문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며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목당하여, 공항에 입국한 순간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인인 자이고,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매우 강력한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환전책 등 하부 조직원으로 지목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다, 특히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자로서, 주거 부정, 도주 우려 등의 사정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보이스피싱 사건 중에서도 난이도가 최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출금해서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몇 차례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차 지인의 부탁으로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고 돈을 전달하다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의뢰인의 지인은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출금하여 전달한 금액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세탁을 위해서 보낸 돈이라는 것입니다. 지인의 부탁을 몇 차례 들어주었을 뿐인데, 졸지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운반책으로 몰리게 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재차 이체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추후 1억 5,000여 만원에 이르른 위 금원들이 보이스피싱금액이라는 점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금융실명법위반방조혐의로만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3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후, 인지 및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급한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하는 동기에서 별다른 의심없이 자신 명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된 자로, 적절한 조력이 없고서는 엄벌을 피하기 힘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