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속합니다. 마약류취급업자는 의원 혹은 병원의 규모에 따라 관리자지정 및 마약류관리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있고, 이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미쳐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보건소로부터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 제3자고발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펜타닐패치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안은 예민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신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서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서 다수의 판매책으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젤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케타민 등을 상습적으로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던 중 소량의 프로포폴을 의료진 몰래 자신의 혈관과 연결되어 있던 링겔선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수면제로 사용되고 있는 졸피뎀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급기야 대마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대마젤리 및 환각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까지 몰래 매수하여 투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간이 비교적 길고, 매수경로 또한 다양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속칭 ‘러쉬’)를 인터넷 사이트(속칭 ‘다크웹’)를 통해서 주문하여, 판매자에게 수취할 사람 및 수취지를 알려주고 판매자는 러쉬를 은닉한 상자를 해외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망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마약류 취급 범죄 유형 중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수입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의뢰인은 비록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이 된다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구속은 피하고자 사건해결을 위해서 태신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인 A와 공모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금전을 받고 종업원을 시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식, 소위 “대딸방” 방식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고,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상선에게 돈을 지급하고 대마를 매입하여 흡연하고, 나머지는 대마는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범죄사실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건이었으므로 재판부에 적절히 읍소하지 못한다면 구속이 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편함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던 와중에, 증상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구매하고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햄프씨드오일’제품을 접하게 되었고, 위 제품군들 중 섭취가 간편한 젤리를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고서 햄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전혀 모른채 대형 온라인 유통사이트에서 구매대행으로 해외의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구매대행형식으로 구매한 제품은 대마종자를 가공하여 만든 오일이 주성분인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마약류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세관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마약류 수입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진행하였고, 법률상 수입혐의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해외로 이민을 간 교포2세로 사업을 위해서 국내에 거주중인 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약류관련 법률에 무지했던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국제 항공우편으로 국내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했던 지역에서는 대마 액상을 합법적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것이 불법행위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이것은 수입에 해당되고, 처벌규정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아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를 해외직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회에 걸쳐서 매수하고, 매입한 러쉬를 보관 및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해외에서 거주할 때 위 마약류를 손쉽게 구했던 적이 있어 국내에서 러쉬가 불법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위 약품을 구매 및 투약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러쉬의 취급 및 투약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서는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이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 알고 있는 대마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후 자신이 사용할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 및 전달하였고, 이때 구한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 이 사건이 기소되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판결선고가 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각 혐의자들 사이에 숨기는 부분이 많은 마약사건 특성상 다른 혐의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자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다룰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