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내부순환도로를 운전중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택시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3주,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조치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에 이르렀습니다.
음주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중 인적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소위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고, 사고발생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소위 뺑소니로 처벌이 되는데 둘다 처벌기준이 높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