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승차하기 위하여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① 사고 일시가 한낮인 10:04경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 아니었으며, ②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전방에서 피해자가 승차하려는 모습이 미리 확인되어 사고를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고, ③ 의뢰인이 차선변경 시 주의의무를 미준수하는 등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증거기록 상 명백하여, 실형을 피하도록 양형에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