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가량을 운전하면서, 가드레일 등을 부딪혀 손괴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중앙선 침범2회, 신호위반 3회, 경찰관 정지명령을 수회 무시하였으며, 후방을 차단한 단속경찰관들의 경찰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해당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운행 도중 대리운전기사가 대리비를 더 달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도중부터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위반, 도로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운전하던 의뢰인은, 경찰차의 추적을 받게 되었고 이를 피하다가 좁은 골목길에서 인도펜스를 들이 받았는데, 이때 후방을 차단하던 경찰차를 충격하여 손괴에 이르게 하고 경찰관들이 상해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사정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하여 적극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