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통행하던 총 4명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태신을 선임하여 음주운전 무죄, 교특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만약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그보다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