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선행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 B는 누워있었고, 1차사고 가해자 C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아 B로 하여금 약 16주,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각각 입혔다.
이 사건은 피해자 B의 상해정도가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위법성이 중한 사고였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