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야간 지방 산업도로 편도 4차선 중 3차선 직진 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충격
4. 쟁점
A. 보험사 주장
a. 피해자 과실
1) 이 사건사고 도로는 왕복 9차로, 폭이 매우 넓은 간선도로
- 차량의 통행이 대단히 많고 도로 명칭이 '산업로'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을 하는 도로임
- 따라서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할 수 없으며, 사고 지역인 울산에서는 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자살행위로 간주할 정도임
- 또한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음으로써 식별이 대단히 어려웠음
2) 피해자는 마땅히 사고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했어야 함
3) 원고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만취 상태
4)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 따르면,
-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50km 정도였음
- 급제동만을 했을 경우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음
-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급히 조향했어야 하는데, 다른 차선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이 있어 이는 불가능에 가까웠음
5) 따라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b. 개호비
1) 신체감정회신에 따르면 피해자는 1일 12시간(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2) 피해자에게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왼쪽 편마비 상태로서 보행과 스스로 식사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3) 사지마비 환자의 여명이 20~30%임에 반해, 피해자의 여명은 40~50%이므로 개호 필요성이 더욱 줄어들 것임
4) 아울러 1일 1인의 간병비가 실제로 7만원~8만원임을 감안하면 1일 4~5시간 비용으로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음
c. 여명
1) 신체감정회신에 따르면 피해자의 여명은 50%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치료 기술과 환경 개선으로 여명이 60%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했음
2) 하지만,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을 참조해보면 피해자에게 50% 이상의 여명을 부여하지 못함
3) 신체감정회신에서 감정의가 '현대의학의 발달'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여명을 늘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라고 판단됨
4) 또한, 향후 욕창 발생, 호흡기 감염, 비뇨기계 감염 등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사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5)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있고 없고를 구분하여 최소 40%에서 최대 25%까지 여명을 줄이는 것이 타당함
결과 배상액 9억 3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