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마침 원고가 운전하여 2차선을 주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후 다시 도로 옆 가드레일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경추 제3-4번 편측탈구, ② 경추 제3-4번 후방고정술 시행한후 보험사를 상대로 장해보상청구하였으나, 영구장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건임.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원고의 신체감정결과에 대한 문제점 제기
첫쨰; 경추골절에 대해 신경손상이 없었고,척추 고정수술을 시행치 않고, 보존적요법으로 치료한 점,
둘쨰: 신체감정서에는 유합수술후 신체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고, 현 상태에서 수술을시행치 않고 판단한다면 한시 5년장해가 적정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세쨰; 자연적인 시간경과에 따른 유합진행과 결과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그러므로 ,영구장해인정은 타당치 못하다.
2) 1심판결 대해 :
후유장해란 치료종결후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거나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데. 감정회신을 보면 유합이 완전치 못한 상태이므로, 추후 유합이 된이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감정의 회신이 있었고,
1심판결에서는 치료를 받은 주치의 소견서를 토대로 하여, 유합수술후의 성태를 가지고 판단해야하나 유합전의 상태로 영구장해를 판단하여 막연히 27%영구장해로 판던하였기에, 정확한 감정결과를 판단키 위해 제 3의료기관에 신체재감정 평가를의뢰하여 그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하다.
3) 피해자과실에 대해
1심판결에서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참작치 않았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