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해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회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①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③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➃ 무릎 아래 다리의 절단, ➄ 기타 뇌혈관질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➅ 뇌혈관질환후유증, 인지결핍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피고측 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개호비 : 피해자는 주부이므로 하지 직업계수는 ‘5’가 적용되어야 하며, 정형외과 감정서에서는 개호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고, 신경외과에서는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및 개호인이 필요 없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개호는 1일 1-2시간의 개호로도 충분하다고 주장.
3) 과실율: 피해자는 사고 당시 전방 및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 가는 것을 가해운전자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