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고는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과 정면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하여,
장해가 발생하고, 그로인해 본인의 소득손실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되어 이로인한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였으나,
소득과 장해에 대해 보험사와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사례임.
* 핵심내용
1. 과실
피고(보험사):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중에 원고측 차량과 충돌한 것이 아니고,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가 중앙선에 일부 걸쳐 있고,
피고 차량의 차체가 대각선 형태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은 중앙선 침범 중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차량도 존방을 제대호 주시하면 경고음이나 우측단으로 피하는등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10%이상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원고측 :
원고에게는 상대방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도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
2. 소득:
피고(보험사):
피해자는 회사에서 설비현장관리 업무와 셀프세차장의 업무가 양립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실제로 원고가 회사에서 설비현장관리 업무에만 전념하지 않고, 셀프세차장 업무도 동시에 가능하다고 할 수가 없고,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은 얼마든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업무를 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셀프세차장 겸업을 하여 소득을 올렸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도시일용소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원고(피해자) :
피해자는 교통사고 이전 E 주식회사에서 ‘보일러취급기능사 자격증을 소지 하고, 보일러 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소득을 수령하였고,
그 외에 P 세차타운 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동차세차업을 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함.
3.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남/ 45세
직업/소득액
세차장운영/통계소득
과실율
중앙선침범 무과실
장해율
25.3%(영구장해)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200만원
2.개호비
300만원
3.일실소득액
6,500만원 * 산출근거
: 도시일용노임소득/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액외 장해율에 대해선 한시5년 인정
4.향후치료비
1,000만원
합 계
8,000만원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윤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2,000만원
1,800만원
2.개호비
1,200만원
900만원
3.일실소득액
9,300만원
2,800만원
4.향후치료비
1,300만원
300만원
합 계
1억3,800만원
5,800만원
4. 요약 정리
가해자측이 주장하는 피해자과실은 그 주장근거가 미약하여, 받아들일 수없고,
신체감정을 통해 확정된 장해율을 근거로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종결된 사례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