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야간에 차량소유자가 음주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운전시켜 운행중,
일반국도상에서 차량타이어가 펑크나 도로가장자리에 차량을 정차한 후 비상등을 켜고,
뒤 트렁크를 열어 후방 50m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한 후 타이어 교체작업을 위해 대리기사는 차도쪽에서 교체작업중이었고,
차량동승자는 핸드폰불빛으로 비춰주기위해 도로에 서 있던중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행하여 삼각대를 충격하면서
작업중이던 피해자들을 충격케하여 사망에 이루게 된 사건으로,
차량동승자 유족이 과실에 대한 합의결렬로 저희법인에 소송의뢰하여 정식재판청구한 건으로서,
과실부분에 대한 주장근거로 상대보험사측에서는 수리기사가 올떄까지 기다렸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아울러
야간에 비정상적인 위험한 도로에서 정차하리라는 것을 가해운전자가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으로 과실을 60%이상 주장하였으나,
타이어 교체를 돕기위해 서있던 피해자의 과실율을 15%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과실비율):
1. 과실
보험사(피고측) - 사고가 새벽시간대인 02:00경 발생하였고,특히 사고 지점은 도로포장공사로 인하여 전방을 주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
이러한 곳에서 이 사건 망인은 위 송성섭이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는 옆에서,주행차로인 2차로에서 불빛을 비추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던 점과,
이 사건과 같이 야간에 발생한 경우라면 최소 200미터 이상 후방에 삼각대 뿐만 아니라,식별이 가능한 불꽃 섬광등과 같은 기구도 설치하여야할 것인바,
망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야간에 위험한 국도상 주행차로 보행자의 과실이 최소 80% 이상 책정되어야 하며,
망인은 원고측 차량의 동승자로서 당시 망인의 요구와 이익을 위하여 운행 중이었던바, 동승자 감액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함.
원고측(피해자) - ➀ 그 발생장소가 일반 국도라는 점,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는 점, ➁ 사고 장소에 삼각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➂ 비상등을 켜고, 뒷 트렁크를 열어 놓은 점 등의 피해차량이 안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기 위해 사이드 밀러를 주시하고 있어 전방을 확인하지 않아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망인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입니다.
2. 법원 화해권고 결정
과실에 대해서는 원고측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과실율 15% 적용하여 화해권고 결정하고, 피고측에서 , 피고측 이의신청 없어 사건종결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