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상에서 오전에 주행중 가해차량운전자 진로변경하다 운전부주의로 좌측을 회전하면서 방호벽을 적재함으로 충격하여 동승중이던 피해자 사망케 한사고로,
사고당시 65세로 국가유공자로서 보훈급여수령자로 매월 보훈급여를 수령해오면서, 한편 전기공사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월소득 146만원을 수령해왔음.
보훈급여는 향후 여명기간동안 사고로 인한 급여손실부분을 생계비를 공제하고 청구하였으며,
소득상실분은 2년간 실수익액을 청구하여,피고측은 호의동승과실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안전밸트미착용과실 10%외에 원고측 주장을 대부분 다 수용하여 화해권고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