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망건은 피해자가 고속도로상에서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기름이 떨
어져 차가 정지한 후 후방으로 걸어가던 중 후방에서 오던 차량에 추돌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피고측 보험사는 불가항력 사고이므로 면책주장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보행중 사고를 당하
였으므로 피고측 과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해자과실율 45%만
적용하여 원고측 청구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 (대부분의 관련판례를 보면 피해자측 청구를 기각하거나, 일정부분
인정했더라도 과실율이 80%이상 된다는 경우가 많아 본 판결은 획기
적인 판결사례라 할 것입니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