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서 유치원 차량에 추돌하여 사망한 사고건에서 보험사측은 피해자과실
30%, 일실소득은 도시일용으로 주장(피해자는 농촌일용으로 청구했음),
위자료는 통상적인 위자료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는 형사
기록과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과실이 1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소득은 현재 주거지가 농촌이므로 농촌일용노임으로, 위자료 산정은 보통은 성
인 기준과 달리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폭 상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대부분 이
끌어내 인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