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등임에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도시켜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피해자의 유족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합의를 모색하기 어려운 와중에, 의뢰인 승용차 블랙박스 및 도로 CCTV를 살펴보면 피해자(보행자)의 과실이 크고, 자신의 녹색 신호를 신뢰하고 주행한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이 의뢰인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시속 60㎞ 제한속도 도로에서 과속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