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도용한 환자에게 졸피뎀을 중복처방했다는 이유로 송치된 의사가, 업무 외 목적의 범의가 없었고 진료차트의 중복 주의 기재와 DUR 표시 방식의 불확실성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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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단 한번이라도 마약을 접해본 사람은 스스로 완전히 끊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마약류를 직접 매수하고, 투약해본 의뢰인이 스스로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마약중독자의 끔찍한 처우를 경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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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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