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이고, 둘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워크샵을 가게 되었습니다. 워크샵 숙소에서 동료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른 동료들이 잠을 간다며 방을 나가자, 과음으로 구토를 하던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고 잠을 자도록 이불을 깔아준 다음,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애무한 후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계류중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다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변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