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전처와 이혼 후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의붓딸인 피해자 셋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살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들이 생활하던 곳에서 이사를 하게 될 무렵 피해자의 분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의뢰인이 과거 자신의 음부를 강제로 만져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피해자의 방 맞은편에는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는데,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피해자가 고소할 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혼 배우자의 진술 역시 탄핵하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