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해당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가지게 된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진행도중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을 가게 되었고, 해당 편의점안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감싸 안았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 피해자 옆에 착석하여 피해자의 우측 안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만취상태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기억이 흐릿하였으나 편의점내 촬영된 CCTV등이 증거로 확인이 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