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인 관계로 회식 후 술에 만취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길바닥에 쓰러져있는 여성을 발견한 목격자가 여성의 신변이 걱정스러워 신고하였고, 출동경찰이 현장에 당도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옷이 일부 벗겨져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었기에 범행을 인지하고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경찰은 출동경찰관의 인지내용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