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사교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식사를 하던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확인하고 모텔로 데려갔으나,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끌고 방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눕혀 잠을 재우고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교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의뢰인과 교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취중에 시작하게 된 스킨십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착각한 의뢰인이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보석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