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여성)를 부축하여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로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형법상 준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