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도우미 비용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성범죄 수사의 특징인바,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인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